가구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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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 학자금 지원을 신청한 학생의 가구원(부모 또는 배우자)만이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본인의 산정 내역 정보(소득, 재산 및 부채의 합계액 등)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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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담당자
국가장학부  |  한우정 ( ☎ 1599-20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