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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본인이 혼인한 경우(법률혼) 기혼으로 표기, 혼인 후 이혼 시 재혼 전까지는 이혼으로 표기(미혼 아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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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을 포함한 형제·자매 수 입력(1명~99명 입력 가능)
※학생 본인이 미혼인 경우에만 본인을 포함한 형제·자매 수를 입력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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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자격여부 (기초/차상위/해당없음)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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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범위 ]
1. 기초생활수급자
2. 차상위계층
- 기초주거급여수급자
- 기초교육급여수급자
-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-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
- 차상위장애수당/장애아동수당대상자
- 차상위자활대상자
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- 차상위계층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차상위계층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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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*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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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원/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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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기타소득의 합계액
*근로소득:상시근로소득, 일용근로소득(전전분기), 자활근로소득, 공공일자리소득
*사업소득:농업소득, 임업소득, 어업소득, 기타사업소득
*재산소득:임대소득, 이자소득, 연금소득
*기타소득:공적이전소득(각종 수당, 연금급여 금품 등)
*소득입력시 유의사항
학생소득 : 근로/사업소득 130만원 한도 정액 공제 후 입력
단, 일용소득 공제(공제율 50%)가 큰 경우 해당금액 공제 후 입력
가구원소득 : 일용근로소득은 전전분기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% 공제 후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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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원/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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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재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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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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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, 건물, 시설물 등의 시가표준액 합계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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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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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의 시가표준액 합계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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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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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, 상가 등의 보증금 및 전세금의 합계액
※주거 목적의 주택 임차보증금은 보정계수 0.95를 곱하여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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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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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, 항공기, 동산, 입목재산, 회원권, 조합원입주권, 분양권, 어업권 등의 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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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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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 기준가액
※단,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최대 1대에 한하여 제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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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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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, 수표, 어음, 주식, 국공채 등 유가증권, 예.적금, 부금, 보험, 수익증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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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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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기관 대출금, 임대보증금,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잔액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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