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인정액 모의계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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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,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판단은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.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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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본인이 혼인한 경우(법률혼) 기혼으로 표기, 혼인 후 이혼 시 재혼 전까지는 이혼으로 표기(미혼 아님)

본인을 포함한 형제·자매 수 입력(1명~99명 입력 가능)
학생 본인이 미혼인 경우에만 본인을 포함한 형제·자매 수를 입력할 수 있음.

복지자격여부
(기초/차상위/해당없음)*

[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범위 ]

1. 기초생활수급자
  • 기초생계급여수급자
  • 기초의료급여수급자

2. 차상위계층
  • 기초주거급여수급자
  • 기초교육급여수급자
  •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  •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
  • 차상위장애수당/장애아동수당대상자
  • 차상위자활대상자
  •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  • 차상위계층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차상위계층대상자
소득* 만원/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기타소득의 합계액

*근로소득:상시근로소득, 일용근로소득(전전분기), 자활근로소득, 공공일자리소득

*사업소득:농업소득, 임업소득, 어업소득, 기타사업소득

*재산소득:임대소득, 이자소득, 연금소득

*기타소득:공적이전소득(각종 수당, 연금급여 금품 등)

*소득입력시 유의사항
학생소득 : 근로/사업소득 130만원 한도 정액 공제 후 입력
단, 일용소득 공제(공제율 50%)가 큰 경우 해당금액 공제 후 입력
가구원소득 : 일용근로소득은 전전분기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% 공제 후 입력

만원/월
일반재산 만원 주택, 건물, 시설물 등의 시가표준액 합계액
만원 토지의 시가표준액 합계액
만원 주택, 상가 등의 보증금 및 전세금의 합계액

주거 목적의 주택 임차보증금은 보정계수 0.95를 곱하여 입력

만원 선박, 항공기, 동산, 입목재산, 회원권, 조합원입주권, 분양권, 어업권 등의 합
만원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 기준가액

단,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최대 1대에 한하여 제외 가능

만원 현금, 수표, 어음, 주식, 국공채 등 유가증권, 예.적금, 부금, 보험, 수익증권 등
만원 금융기관 대출금, 임대보증금,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잔액 등